물품가격(미국 현지 판매세 포함)이 미화 200달러를 넘으면 관세·부가세가 부과됩니다. 다만 건강기능식품·의약품·기능성화장품(자외선차단 등)은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어서 150달러를 넘으면 부과됩니다.
통관 상황이나 미국 공휴일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.
고지
본 제품은 질병의 진단·치료·완치·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.
표시 및 설명은 현지 라벨의 내용을 옮긴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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